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
- A주택 보유후 1년후 B주택 구매 (재개발 진행중 사업시행인가승인)
- B주택 구매 3년내 A주택 매도(2년거주)
사업인가승인을 받은 B주택 매수이며, A주택을 3년 이내 매도 하면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이 a주택에 대해 가능합니다, 물론 a주택의 경우는 2년보유(조정지역 2년실거주)하고 12억이하 주택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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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2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1번째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집을 매도 하실때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꼭 짚어보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05.00. 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
-2016.10.00. 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
-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 질의내용
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처분기간 3년(조정 및 비조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사업인가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하고,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취득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택 취득일을 아파트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크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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