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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잘웃는홍여새29024.03.27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

- A주택 보유후 1년후 B주택 구매 (재개발 진행중 사업시행인가승인)

- B주택 구매 3년내 A주택 매도(2년거주)

사업인가승인을 받은 B주택 매수이며, A주택을 3년 이내 매도 하면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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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이 a주택에 대해 가능합니다, 물론 a주택의 경우는 2년보유(조정지역 2년실거주)하고 12억이하 주택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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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2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1번째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집을 매도 하실때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꼭 짚어보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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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05.00. 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
    -2016.10.00. 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
    -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

    ○ 질의내용

    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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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처분기간 3년(조정 및 비조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사업인가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하고,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취득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택 취득일을 아파트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크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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