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증명가능하다면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양육자 지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역시 아동학대로 피고소를 당한 사정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양육권 등에 대해서 결정의 추이를 볼 수 있고 양 부모가 아동학대의 혐의를 갖는 경우라면 부모가 아닌 다른 제3의 가족 등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방안 등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법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