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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3.28

가정폭력과아동학대가 있는 배우자 양육권

가정폭력이 10년 넘게 있었고 분노조절장애 판정이 났었던 사람입니다 아이앞에서 폭력을행사한것을 갖고 아동학대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아동학대로고소를 당한입장인데 이런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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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증명가능하다면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양육자 지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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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역시 아동학대로 피고소를 당한 사정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양육권 등에 대해서 결정의 추이를 볼 수 있고 양 부모가 아동학대의 혐의를 갖는 경우라면 부모가 아닌 다른 제3의 가족 등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방안 등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법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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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고소사건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양육권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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