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을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부양의무 즉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모 학대와 부양의무을 다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적용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모을속여 재산갈취 행위로 인하여 자녀는 8년 째 전화차단 심각한 생활고
이들자녀을 상대로 법적으로 준비 하고싶습니다
어더한 법이 적용되나요
자녀로 부터 폭행 (자녀라서 망설이다 형사적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리뭉실 답변은 거절 합니다(저는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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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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