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즉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모 학대와 부양의무을 다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적용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모을속여 재산갈취 행위로 인하여 자녀는 8년 째 전화차단 심각한 생활고
이들자녀을 상대로 법적으로 준비 하고싶습니다
어더한 법이 적용되나요
자녀로 부터 폭행 (자녀라서 망설이다 형사적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리뭉실 답변은 거절 합니다(저는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