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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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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자간거래 증빙 수취 어떻게 해야하나요

(A)사업체는 국외법인으로서 저희 국내회사(B)에게 컨테이너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C)회사에게 물품공급의뢰를 맡기고 (C)회사는 외국에있는(D)회사에게 물품공급의뢰를해서 (D)회사에서 바로 (A)회사로 물품이 공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출은 영세율로 하면되는데

저희 매입자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한 회사가 국내회사라서 이거를 자료를 멀받아야할지

제발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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