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세전 3000받고 있는데 동종업계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예술쪽) 근데 이번에 지인 통해서 외주 받게 됐는데 매달 적으면150 많으면 200넘게 받을 듯 합니다. 회사에서 걸릴까요? 5월에 소득신고하면 안걸린다던데.. 근데 또 2000넘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부모님이 제 명의로 했다할예정) 벌었다해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몇군데에서 벌었는지는 모르는거죠?
+ 건보료 인상할 경우 제가 미리 내서 모르게 할 수는 없너요? 어쨌든 회사에 모르는 쪽으로요ㅠ
외주는 개인사업자로부터 받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