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심심한꽃새295
심심한꽃새29522.02.26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안걸릴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세전 3000받고 있는데 동종업계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예술쪽) 근데 이번에 지인 통해서 외주 받게 됐는데 매달 적으면150 많으면 200넘게 받을 듯 합니다. 회사에서 걸릴까요? 5월에 소득신고하면 안걸린다던데.. 근데 또 2000넘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부모님이 제 명의로 했다할예정) 벌었다해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몇군데에서 벌었는지는 모르는거죠?

+ 건보료 인상할 경우 제가 미리 내서 모르게 할 수는 없너요? 어쨌든 회사에 모르는 쪽으로요ㅠ

외주는 개인사업자로부터 받는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건보료가 부과되며, 이때 2000만원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