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할 때 자식 이름을 괴상하게 지으려고 하면 공무원이 제지하나요?

출생신고 할 때 자식 이름을 악의적으로 괴상하게 지으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빠꾸할 수 있나요? 그냥 특이하거나 흔치 않은 이름 말고 딱 봐도 이상한 악의적인 이름이요. "파 렴치", "김 변태", "이 토히로부미" 이런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면 받아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센터에서 바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접수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름이 최종적으로 등록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법원(가족관계등록 담당)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너무 명백하게 부적절하거나,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이면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악의적인 이름”은 그냥 그대로 확정되기보다는,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이름 때문에 개명이나 정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빠꾸”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최종 등록 단계에서 걸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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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이 이름을 비속어, 욕설, 혹은 사회 통상적으로 부적절하게 지으면 출생신고가 반려되거나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5자 초과 이름, 가족과 중복된 이름 등도 해당됩니다

    어디까지나 "거부 될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현재까진 일단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지난 25년 이상한 이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작명금지법이 발의 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