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바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접수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름이 최종적으로 등록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법원(가족관계등록 담당)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너무 명백하게 부적절하거나,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이면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악의적인 이름”은 그냥 그대로 확정되기보다는,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이름 때문에 개명이나 정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빠꾸”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최종 등록 단계에서 걸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