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땅에 주차하는거 불법주차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토땅 주차 관련 궁금한 게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요지는 2개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료를 반반씩 지불하는
국토땅(?)에 옆 업소에서 저희 업소 앞까지 넘어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및 경찰은 해당 땅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두 업소에서 서로 협의를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 업소에서는 협의(서로 합의 하에 여기 까지는 넘어오지 말자 이런 기준)를 절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업소는 주차장이 널널 해서 국토 땅에 주차를 안 하는데
옆 업소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본인들 사유지에 주차를 한 후 부족하면
국토 땅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저희 업소 앞까지 옆 업소 차량이 주차를 해놓으니까
저희는 눈뜨고 코베이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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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토땅,
좌측에서부터 점선까지가 각자 업소의 땅
○ 사진 2 : 우측 상단 파랑색 표시부분(진입로), 우측 하단 빨강색 표시부분(진출로)
초록색 표시부분(옆 업소에서 주차하고 있는 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 도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 주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용로도 공동으로 부담하나 문제는 사용에 대한 논의(사용 면적 등)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당사자간 다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협의를 통해 사용 구역을 명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경찰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유지에서는 협의를 통하거나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