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진입로가 사유지도로라고 주인이 막는다하네요 도와주세요
저희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시청에서는 주차장진입도로로해서 허가를 건축과는 이쪽과 앞면의 도로를 건축법상도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도로주인이라면 오셔서 측량을하고 막을수있다 도로를 사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땅의 지목은 도로이고요 잡종지에서 변경된건 3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이쪽이 아니면 주차장에 차량진입과 사람도 경계석만 밟고다녀야되는데요 이게 막을수가 있나요 저희빌라 신축 전에는 앞뒤로 구축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구입이나 사용료를 내는 방법뿐인가요
또한 분양시 이쪽은 사유지도로이며 나중 문제가 일어날수있다는것을 분양사쪽에서는 고지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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