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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달곰94
박식한반달곰9424.04.01

주차장진입로가 사유지도로라고 주인이 막는다하네요 도와주세요



저희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시청에서는 주차장진입도로로해서 허가를 건축과는 이쪽과 앞면의 도로를 건축법상도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도로주인이라면 오셔서 측량을하고 막을수있다 도로를 사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땅의 지목은 도로이고요 잡종지에서 변경된건 3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이쪽이 아니면 주차장에 차량진입과 사람도 경계석만 밟고다녀야되는데요 이게 막을수가 있나요 저희빌라 신축 전에는 앞뒤로 구축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구입이나 사용료를 내는 방법뿐인가요

또한 분양시 이쪽은 사유지도로이며 나중 문제가 일어날수있다는것을 분양사쪽에서는 고지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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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황 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이용해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료 지불이나 토지 구입 외에도 협상을 통해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사는 빌라를 분양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양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분양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분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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