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현금 거래시 차용증의 효력
가족간 돈을 빌리거나 보관할 때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피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정 서류형식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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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공증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가능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약정된 이자지급에 대하여 금융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안에 원금 및 이자율, 이자지급기간, 최종변제일 등은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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