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질문이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집 목적과 권한을 넘어서는 사적 이용도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 이전 법률안하고 달라진 건데요. 결국 개인정보취급자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된단건데요.
그러면 개정 후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상 알게된 A의 전화번호를 단순 저장하여 가지고 있고 프로필만 보는 정도고, 그 외에 어떤 전화나 연락 기타 이용을 안한채로, 얼마 있다가 삭제해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되지않는건가요? '이용'이 아니라 단순 '열람'과 '저장'이니까요?
법적으로 이용과 단순 저장 열람은 다르다고 배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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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저장을 하고 열람을 하는 행위 역시 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