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추후 증여하신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자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명절이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금전을 주식이나 예금, 적금 등으로 활용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