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이 난 경우 해당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주식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 금액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계좌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차명
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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