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증권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가 주식이 3000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에 500만원을 이체하고 주식을 매입한 후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3000만원을 재계로 옮기는 경우에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시점에 증여세로 보는는것이고(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공제)
그후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증여로 보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이 난 경우 해당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주식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 금액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계좌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차명
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