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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3

자녀의 증권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가 주식이 3000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계좌에 500만원을 이체하고 주식을 매입한 후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3000만원을 재계로 옮기는 경우에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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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시점에 증여세로 보는는것이고(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공제)

    그후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증여로 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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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이 난 경우 해당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주식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 금액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계좌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차명

    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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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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