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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마뱀273
화끈한도마뱀27321.04.03

양육수당도 증여할때 증여세는???

1) 아기 양육수당 모아놓은 걸로 주식 사주고 싶은데

아이 앞으로 나온 지원금도 별도 증여 신고가 필요 한가요?

2) 아이통장에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세벳돈 용돈 모아 두었는데 이 금액으로 주식 살때도 별도 증여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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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둘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이 양육수당의 지원금은 양육수당에 사용해야 하며, 아이 계좌의 예금이나 주식에 입금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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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수당은 국가에서 양육에 관련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의 재산형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결국 양육수당을 모아 재산형성에 기여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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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증여에 해당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5천만원까지 기본적잊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5천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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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기 양육수당은 엄연히 그 부모가 양육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아기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증여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아이의 돈입니다. 아이의 계좌에 들어있다면 더욱 명확합니다.

    아이 명의의 주식계좌를 파서 주식을 산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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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이 앞으로 나온 수당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위해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부모의 소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세뱃돈도 사회 통념상 충분히 세뱃돈으로 볼 수 있을만한 규모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명목 만 세뱃돈일 뿐 충분히 증여로 볼만한 규모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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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간 받는 아동수당양육수당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여금과 누적 적용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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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간 받는 아동수당양육수당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여금과 누적 적용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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