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이 앞으로 나온 수당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위해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부모의 소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세뱃돈도 사회 통념상 충분히 세뱃돈으로 볼 수 있을만한 규모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명목 만 세뱃돈일 뿐 충분히 증여로 볼만한 규모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