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매15
붉은매15

아이명의로 주식을 사는경우 증여세?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아이명의이 통장에 모아놨었어요.

그 돈을 활용해서 아이 명의의 주식을 사게되도 증여세가 해당되나요? 아이가 성인이 되서 본인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보여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