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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매15
붉은매1521.05.03

아이명의로 주식을 사는경우 증여세?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아이명의이 통장에 모아놨었어요.

그 돈을 활용해서 아이 명의의 주식을 사게되도 증여세가 해당되나요? 아이가 성인이 되서 본인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보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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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계좌로 주식을 구입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해당 주식에서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주식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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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이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금액들을 출처로 하여 주식을 구매하였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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