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아이명의이 통장에 모아놨었어요.
그 돈을 활용해서 아이 명의의 주식을 사게되도 증여세가 해당되나요? 아이가 성인이 되서 본인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보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