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는 재산별로 과세되고, 종부세의 경우 예외는 있지만 9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시가가 크지 않다면 보유세는 거의나오지 않습니다.
2. 상가주택이란느 것은 있을 수 없고, 용도상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및 종부세 계산에서도 건물로 계산되지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