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깨끗한수달172
깨끗한수달17220.10.08

1가구 다주택일때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일가구 3주택 보유자 입니다 전체계산 하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두채는 시골에 있는 집이어서 가격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합이 4억정도인데 이것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원룸'상가주택도 주택에 다주택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는 재산별로 과세되고, 종부세의 경우 예외는 있지만 9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시가가 크지 않다면 보유세는 거의나오지 않습니다.

    2. 상가주택이란느 것은 있을 수 없고, 용도상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및 종부세 계산에서도 건물로 계산되지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일때 금액상한선 같은건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원룸이나 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골집은 가액이 낮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 상한선이 어떤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계신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