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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두더지74
거창한두더지7421.07.08

다주택자 양도세 및 세금관련 문의

3주택자입니다.

2주택은 투과지역,1주택은 조정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명의 빌라 1억미만을 형제와 공동명의로 증여 받을경우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 1.1프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미 3주택 소유자로,4주택이 되면

양도세 및 종소세등 중과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3주택이나 4주택의 양도세는 동일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위에 공동명의 예정인 형제의 경우 서울에 공시지가 5억 주택소유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경우 추후 양도세등 세금이 중과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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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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