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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이 함께 수행합니다.
해양경찰은 국가의 수역을 보호하고, 해양 재난을 예방·진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해양경찰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 해양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어업관리단은 EEZ 내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선이 EEZ 내에서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를 하는 경우,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이 함께 단속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의 동향을 감시하고,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면 나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어업관리단은 해양경찰의 나포 및 조사를 지원하고,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