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관 질문

안녕하십니까?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