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