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부과한 처분이 재량적 성격이 아니라 기속행위라면 상대방은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