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기속행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부과한 처분이 재량적 성격이 아니라 기속행위라면 상대방은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