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명의와 차주는 아들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 보험은 누가 기준이 되나요?
지인이 잘 몰라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명의와 차주는 아들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 보험은 누가 기준이 되나요? 참고로 아들은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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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차주 기준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운전자인 아버지는 추가 1인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인 아버지 입니다.
계약자에 아들을 넣고, 피보험자에 아버님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하시는 것이 저렴하나 잘 하지 못하신다면 설계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며,
그 피보험자의 운전경력과 연령, 사고기록 등에 따라 보험료는 산출됩니다.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피보험 수익자(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사고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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