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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파란개166
파란개166
20.11.28

개인사업자명의와 차주는 아들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 보험은 누가 기준이 되나요?

지인이 잘 몰라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명의와 차주는 아들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 보험은 누가 기준이 되나요? 참고로 아들은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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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차주 기준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운전자인 아버지는 추가 1인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인 아버지 입니다.

    계약자에 아들을 넣고, 피보험자에 아버님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하시는 것이 저렴하나 잘 하지 못하신다면 설계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며,

    그 피보험자의 운전경력과 연령, 사고기록 등에 따라 보험료는 산출됩니다.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피보험 수익자(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사고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