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면허가 있는데 현재 자차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차가 있으신데, 자동차보험이 1인이라 안된다고 차를 안빌려주십니다. 제가 운전자보험을 혼자 따로 들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상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로 위 사진에서 봤지만, 다시한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운전습관도 많기에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만 들고 운전해도 되나요?
질문자님께서 운전자보험만 가입하시고 아버지 자동차를 운행하신다면 무보험운전으로 차량에 대한 보장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질의하셨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 본인의 민형사상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차량으로 운전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를 본인을 추가하시거나 누구운전가능 특약 가입하셔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릅니다.
먼저 질문자분의 말씀대로 아버님의 운전자범위가 기명 1인으로 되어있다면 차량소유주인 아버님만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함께 운전을 하시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바꿔야합니다.
(기명1인+기명1인 혹은 가족한정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범위와는 별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시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자범위와 운전자보험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해주지 않는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어버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가 아버님 혼자로 되어 있어 차를 안주시는것 같은데 이럴때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를 추가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만 운전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께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 운전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을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바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등 형사건에 대한 배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1인 특약에서 가족 특약이나 추가 1인(자녀)를 하여야 사고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고시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니 가급적 아버님에게 말씀드려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조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별개입니다
우선 님이 원하는시는 걸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아닌 아버지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 또는 1+1로 변경하시면됩니다
몇일만 운전하실꺼면 그 기간동안
정해진 날 없이 언제나 사용하실꺼면 운전자범위특약 변경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