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부부간에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부부간에 돈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냥 공동의 재산이 아닌가 싶은데, 증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고 하여 증여가 금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두 공동의 재산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에도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배우자간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되니 참고하십시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증여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