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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25

부부간에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부부간에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부부간에 돈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냥 공동의 재산이 아닌가 싶은데, 증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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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고 하여 증여가 금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두 공동의 재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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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에도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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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배우자간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되니 참고하십시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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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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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증여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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