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자 휴일 대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
요양원 운영 중인 질문자입니다
내년부터 30인 이하 요양원도 관공서 공휴일에 휴일대체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1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이고
12월 31일 야간 근무자는 12월 31일 18:00에 와서 1월 1일 09:00에 퇴근합니다.
또 1월 1일 야간 근무자는 1월 1일 18:00에 와서 1월 2일 09:00에 퇴근합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31일 근무자는 1월 1일에 총 9시간 와 계시고 그 중 5시간이 휴게시간이라 4시간 근무하시고
1월 1일 근무자는 1월 1일에 총 6시간 와 계시고 그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 5시간 근무하시는데
이런 경우 휴일대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2월 31일 야간 근무자 기준 9시간 원에 계셨으니까 다음에 9시간 늦게 출근하시거나 9시간 일찍 퇴근하신다
2) 12월 31일 야간 근무자 기준 9시간 원에 계셨지만 근무 시간은 5시간이니 다음에 5시간 늦게 출근하시거나 5시간 일찍 퇴근하신다
저는 이 둘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되는데 혹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답변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 근로를 시작하는 인원
중도에역일상 하루가 지나가더라도 휴일근무가 되는것이 아니며,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1월 1일 근무자의 경우 1월2일 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에 18:00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시업시각(09:00) 전까지 근로한 경우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2021.1.1에 근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면 됩니다. 2021.12.31에 18:00 출근한 근로자는 그 다음 날인 09:00까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휴일의 판단은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