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자 휴일 대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
요양원 운영 중인 질문자입니다
내년부터 30인 이하 요양원도 관공서 공휴일에 휴일대체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1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이고
12월 31일 야간 근무자는 12월 31일 18:00에 와서 1월 1일 09:00에 퇴근합니다.
또 1월 1일 야간 근무자는 1월 1일 18:00에 와서 1월 2일 09:00에 퇴근합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31일 근무자는 1월 1일에 총 9시간 와 계시고 그 중 5시간이 휴게시간이라 4시간 근무하시고
1월 1일 근무자는 1월 1일에 총 6시간 와 계시고 그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 5시간 근무하시는데
이런 경우 휴일대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2월 31일 야간 근무자 기준 9시간 원에 계셨으니까 다음에 9시간 늦게 출근하시거나 9시간 일찍 퇴근하신다
2) 12월 31일 야간 근무자 기준 9시간 원에 계셨지만 근무 시간은 5시간이니 다음에 5시간 늦게 출근하시거나 5시간 일찍 퇴근하신다
저는 이 둘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되는데 혹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답변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