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운카멜레온152
고운카멜레온152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몇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