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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카멜레온152
고운카멜레온15220.03.26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몇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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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직 (프리랜서 고용시)에 의거한 프리랜서 고용절차 및 급여 측정 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프리랜서로 컴퓨터 관련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하기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니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정보는 부족하지만 만약 현재 출퇴근시간 및 휴무/휴게시간등도 사용자(회사)의 지시를 받고 있고, 언급은 안하셨지만, 현재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등의 업무지시 명령 등도 현재 사용자(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내리고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자재/리소스 등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것이며, 현재 단지 형식상으로 직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근로자)으로써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해결을 하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된다면, 프리랜서로써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안될것이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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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여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체불임금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장소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지 여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들이 사용자에게 의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판단기준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 바,

    확정적으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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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사용자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프리랜서와 사업주간 분쟁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임금체불을 확인 받으실 수 있으나, 프리랜서라면 받아야 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심이 빠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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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임금 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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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명목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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