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몇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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