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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천산갑212
내추럴한천산갑21220.07.16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퇴사를 하고 한달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부에 갔더니 프리랜서라 관여할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민사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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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직 (프리랜서 고용시)에 의거한 프리랜서 고용절차 및 급여 측정 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다는데 주어진 정보에는 어떻게 프리랜서로 일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하기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니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이에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출퇴근시간 및 휴무/휴게시간등도 사용자(회사)의 지시를 받았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등 업무지시 명령 등도 현재 사용자(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내리고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자재/리소스 등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것이며, 단지 형식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해도,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근로자)으로써 근무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해결을 하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된다면, 프리랜서로써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안될것이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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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노동부(청)는 근로자의 사건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2.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렇다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계약상 미지급한 보수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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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은 했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확실하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청의 도움은 받으실 수 없으시고
    민사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쉽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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