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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파리매246
엉뚱한파리매246
23.09.12

프리랜서인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일시정지 하여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저의 중도퇴사를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2주치를 월급에서 까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있고 일시정지 해놨다고 하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시정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려합니다

계약서 말고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핗요할까요?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먼 월급지급일로부터인가요?

이거 때문에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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