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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파리매246
엉뚱한파리매24623.09.12

프리랜서인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일시정지 하여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저의 중도퇴사를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2주치를 월급에서 까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있고 일시정지 해놨다고 하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시정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려합니다

계약서 말고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핗요할까요?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먼 월급지급일로부터인가요?

이거 때문에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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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빙자료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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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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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중도퇴사가 있다고 하여 2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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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임도 함께 입증해야 노동청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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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나 실질이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었거나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는 등, 근로자로 일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도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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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처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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