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중도퇴사가 있다고 하여 2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