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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

아울렛 같은 곳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파는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달에 매출 600만원에 60만원 순수익 목표인데요.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자 없이 하면 세금을 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구매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하려는 경우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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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사고 매도 하는 경우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와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