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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꿩162
수줍은꿩16223.10.23

전세 계약 만료 전 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

22년 11월 전세 계약 후 거주했습니다.

23년 9월, 사정으로 지역 이동이 필요해 집주인에게 만기 전 퇴실에 대해 여쭤보니 신규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23년 9월, 부동산 통해서 집 내놓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10월 20일 신규 세입자 전입 저는 퇴실 하는걸로요.

근데 갑자기 금일 연락이 와서 온다는 신규 세입자가 현재 현재 거주중인 집의 주인이 어떤 이유인진 모르지만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 신규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오려는 건데 전세대출 조건이 전입인데, 지금 사는 곳에서 전출 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를 못받아서 못들어온다고 집주인께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시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할거 같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신규 세입자 분의 사정이 그런 것도 알지만. 저도 새로 들어가는 집 대출 계약 때문에 늦어도 11월 초에는 퇴실을 해야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은 없지만 지금 결과적으론 그 모든 피해를 제가 보는 건데. 계약 완료 됐다고 해서 그 일정 맞춰서 퇴실 준비도 그 후 일처리도 진행한건데 퇴실 4일 남겨놓고 이래서 많이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전문가 도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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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세입자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없어, 해당 손해는 온전히 질문자분이 짊어지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현 사정을 설명하시고 전세퇴거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해주시면

    중도상환수수료 및 다음 중개보수도 전부 내가 챔임지겠다, 등등 협의를 보시는게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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