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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꿩162
수줍은꿩16223.10.23

전세 계약 만료 전 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

22년 11월 전세 계약 후 거주했습니다.

23년 9월, 사정으로 지역 이동이 필요해 집주인에게 만기 전 퇴실에 대해 여쭤보니 신규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23년 9월, 부동산 통해서 집 내놓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10월 20일 신규 세입자 전입 저는 퇴실 하는걸로요.

근데 갑자기 금일 연락이 와서 온다는 신규 세입자가 현재 현재 거주중인 집의 주인이 어떤 이유인진 모르지만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 신규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오려는 건데 전세대출 조건이 전입인데, 지금 사는 곳에서 전출 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를 못받아서 못들어온다고 집주인께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시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할거 같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신규 세입자 분의 사정이 그런 것도 알지만. 저도 새로 들어가는 집 대출 계약 때문에 늦어도 11월 초에는 퇴실을 해야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은 없지만 지금 결과적으론 그 모든 피해를 제가 보는 건데. 계약 완료 됐다고 해서 그 일정 맞춰서 퇴실 준비도 그 후 일처리도 진행한건데 퇴실 4일 남겨놓고 이래서 많이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전문가 도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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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규세입자를 구했고, 신규세입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야할 일은 완료하신 것으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를 이미 구한 상황이므로 그 세입자와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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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조건부로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중도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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