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초기 2년 계약 19.12.19~21.12.19
1년연장 21.12.19~22.12.19 하였습니다.
22.6초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돈 마련은 1달이면 된다고 하여
근처에 급매로 나온 전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새로운 전세집 계약 22.6.18 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함
새로운 집은 22.7.22 들어갑니다.
이후 집주인은 본인이 들어온다는 말은 없이 바로 부동산에 전세 or 월세를 올렸으며, 본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걸 보였습니다.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라, 그냥 돈만 제때 주면 이사가는거에 큰 부담은 안느꼈습니다.
몇 일후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들어왔고 저희보다 전세금은 7천만원 높여 계약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전세세입자와 기존집주인과의 복비에서 제가 12월달이 아닌 7월에 나가는것에 의해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2. 어찌보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였지만, 본인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세 가격을 더 높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는 점에서 저희를 기만 및 저희에게 이사비용 및 더 높은 전세자금으로 인한 대출이자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2번 질문에서, 집주인은 저희가 11~12월달에 집을 비웠으면 자기가 들어왔을꺼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