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은 구한다면?
전세로 초기 2년 계약 19.12.19~21.12.19
1년연장 21.12.19~22.12.19 하였습니다.
22.6초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돈 마련은 1달이면 된다고 하여
근처에 급매로 나온 전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새로운 전세집 계약 22.6.18 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함
새로운 집은 22.7.22 들어갑니다.
이후 집주인은 본인이 들어온다는 말은 없이 바로 부동산에 전세 or 월세를 올렸으며, 본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걸 보였습니다.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라, 그냥 돈만 제때 주면 이사가는거에 큰 부담은 안느꼈습니다.
몇 일후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들어왔고 저희보다 전세금은 7천만원 높여 계약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전세세입자와 기존집주인과의 복비에서 제가 12월달이 아닌 7월에 나가는것에 의해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2. 어찌보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였지만, 본인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세 가격을 더 높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는 점에서 저희를 기만 및 저희에게 이사비용 및 더 높은 전세자금으로 인한 대출이자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2번 질문에서, 집주인은 저희가 11~12월달에 집을 비웠으면 자기가 들어왔을꺼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나가시는 것이므로 굳이 복비를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손해를 분명히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집주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거절을 하였음에 의하여 갱신이 정당하게 거절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매물 등록 내용의 캡쳐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전세세입자와 기존 집주인간의 계약에 대한 복비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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