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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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가족간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차용이라는것을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제출했는데 원금상환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려야하나요?

1. 원금상환했는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드려야하나요?

연락안드려도 알아서 확인하시는건지?

2. 차용증 제출시 5년치 이자를 마지막에 한번에 지급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2.1억 이하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걸 최근에 알게되어

실제 원금 5천만원만 모두 상환하고 이자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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