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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lliiilll23.11.03

가족간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차용이라는것을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제출했는데 원금상환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려야하나요?

1. 원금상환했는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드려야하나요?

연락안드려도 알아서 확인하시는건지?

2. 차용증 제출시 5년치 이자를 마지막에 한번에 지급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2.1억 이하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걸 최근에 알게되어

실제 원금 5천만원만 모두 상환하고 이자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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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가족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채무 변제에 관한 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채무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매1년마다 차입 채무에 대한 그 출처 등의 상환에 대하여

    소명 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 것임으로 별도로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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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시에 차용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

    지금은 안하셔도 되고 나중에 부채 변동내역 소명하라고 나오실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지급하라고 되어있어도 자금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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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맞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원금 상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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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나중에 연락이 오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2. 관계없지만 차용증을 이자율 0%로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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