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가족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채무 변제에 관한 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채무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매1년마다 차입 채무에 대한 그 출처 등의 상환에 대하여
소명 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 것임으로 별도로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