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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동고비4123.11.14

증여세 서식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1. 저는 2023.7.27. 자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미 5천만원을 차용받아, 공제 한도액은 여유분은 없습니다.)

2. 해당 건에 대한 차용증을 미루다보니 당시에 쓰지 못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 해당 액은 연 이자가 4.6%기준 1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아,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금에 대한 상환을 일시에 한다고 차용증에 설시하더라도 탈세로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

ex. 2024. 10.5.에 일시상환한다. 고 쓰는 경우.

- 분할상환할 경우, 제가 원금을 24.1.1. 자부터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증여가 7.27로 이루어졌는데 반년지나서부터 상환을 시작해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증여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상환이 매달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2024.1.1부터 매월 상환한다 고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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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작성한대로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소명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원금 만기 일시상환하는 추후 소명 요청 시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약정하여 원금 일부를 계속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차용증 작성과 관련한 세무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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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금액의 합계액이 2.17억원 이하

    금액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몇년동안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으로 정기적, 수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자금이 생길 때마다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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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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