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색다른동고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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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증여세 서식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1. 저는 2023.7.27. 자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미 5천만원을 차용받아, 공제 한도액은 여유분은 없습니다.)

2. 해당 건에 대한 차용증을 미루다보니 당시에 쓰지 못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 해당 액은 연 이자가 4.6%기준 1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아,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금에 대한 상환을 일시에 한다고 차용증에 설시하더라도 탈세로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

ex. 2024. 10.5.에 일시상환한다. 고 쓰는 경우.

- 분할상환할 경우, 제가 원금을 24.1.1. 자부터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증여가 7.27로 이루어졌는데 반년지나서부터 상환을 시작해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증여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상환이 매달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2024.1.1부터 매월 상환한다 고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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