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2023.7.27. 자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미 5천만원을 차용받아, 공제 한도액은 여유분은 없습니다.)
2. 해당 건에 대한 차용증을 미루다보니 당시에 쓰지 못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 해당 액은 연 이자가 4.6%기준 1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아,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금에 대한 상환을 일시에 한다고 차용증에 설시하더라도 탈세로 세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
ex. 2024. 10.5.에 일시상환한다. 고 쓰는 경우.
- 분할상환할 경우, 제가 원금을 24.1.1. 자부터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증여가 7.27로 이루어졌는데 반년지나서부터 상환을 시작해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증여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상환이 매달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2024.1.1부터 매월 상환한다 고 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