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분께서 제 차량에 기대 기스가 생겼을 경우 저는 어떤처리를 해야할까요?
제가 밥을 먹고나온후 제 차량에 기대 꾸벅꾸벅 주무시는 취객분을 발견하고 3-4회 가량 가봐야하니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들은채도 안하시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운전대 앉아 기다리며 담배하나 물고 있었습니다. 차안에서 가방에 제 차량이 긁히는소리가 끼익끼익 들려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선 운전석 뒷쪽 도어에 기대시다가 점점 운전석쪽 도어에 오시더니 그대로 긁으시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차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확인해보니 미세한 기스가 난 상태입니다.
사과 한마디 커녕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연락주세요. 청구하세요. 증거있으세요? 이런식으로 나오셔서 저는 더 화나가서 경찰분 계시는데 싸움까지 할뻔했습니다. 솔직히 미세한 기스이며 술도 드셨으니까 집 빨리가고싶어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넘어가면 제가 너무 호구처럼 보일것 같습니다.
경찰관분께 문의 드리니 그분께서 고의로 그러신것도 아니여서 저희가 뭐 해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빗물로 지워지는 기스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문지르니 지워지지않는 기스가 있더군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스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