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 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 골목내 회전교차로쪽에서 쪼그려서 우산 쓰고 흡연중이었는데요. 미처 확인하지 못한 택시차량이 1차적으로 우산을 쳤고 중심이 이동되면서 2차적으로 무릎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외상이나 통증이 전혀 없어서 기사님께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계속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셔서 탑승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본인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 20만원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식으로 받는 돈 양심적으로 찔리고 각자 돈벌자고 하고 있는 일인데 좋게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님께서 저한테 돈이라도 안주고 간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 하루든 며칠동안 일 못하겠다고 하시기에 받았습니다. 이 돈 제가 사용해도 문제 생길만한 사유가 없을까요,,? 추후에도 뭐 신고하거나 병원 갈일도 없는데 기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게 찝찝해서요,, 대인사고 처리하고 뭐고 이런거 정식적으로 행해지는 보험처리 이런거 다 필요없고 애초에 그냥 보내드리려했는데 그냥 기분 좋게 써도 될 돈인지요,, 뭐 기사님 입장에선 제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이렇게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결해도 이 돈에 있어서 제가 사용해도 추후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뒤죽박죽 써놓았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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