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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마우지87
검은가마우지8721.06.02

10년이상보유거주주택양도소득세신고

2006년 생애최초 아파트취득 2020년 10월에 양도

5억원취득7억천오백에 매매 양도차익있음

1가구1주택시 매매.경기부천

양도세신고의무인가요?

신고기간지난걸루아는데 세금+가산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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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이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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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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