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1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3)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상기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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