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하여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10년거주를 했고 단독주택을 2년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아파트 7억
단독주택 10억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세율은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원에 팔고,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7억 - 5억 - 1억) x (100 - 50) / 100 = 0.5억원
기본공제는 공시지가 9억원까지 적용되므로, 공시지가가 7억원이라면 기본공제액은 0.5억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0.5억 - 0.5억 = 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 산출세액도 0원입니다. 즉,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나 양도세를 판단할수없습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해당여부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매입과 매도시기를 알아야 하며, 양도세부과대상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 즉 양도차익을 알아야하며, 필요비용, 명의자 나이등을 모두 알아야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특별공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율을 알고 싶다면 양도차익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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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10년전에 샀고 두번째 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세금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점은 세금혜택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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