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산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세율은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원에 팔고,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7억 - 5억 - 1억) x (100 - 50) / 100 = 0.5억원
기본공제는 공시지가 9억원까지 적용되므로, 공시지가가 7억원이라면 기본공제액은 0.5억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0.5억 - 0.5억 = 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 산출세액도 0원입니다. 즉,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