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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22.04.28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위생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의 위생상태가 손님께 음식을 드릴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고발을 하려합니다

직접 매장에서 조리를 하는데 매장에는 쥐가 나오며, 튀김유를 갈지않은지는 한달이 넘어가 폐유수준의 기름입니다

이런 문제로 제가 고발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적발시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되나요?

매장에 쥐가 나오는 영상도 찍어두었습니다

조리상태에 대해 사진 간략히 첨부합니다

사진은 튀김유와, 바닥에 가라앉은 튀김찌꺼기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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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 군, 구 등 관할 위생과에 즉시 신고, 고발이 가능하고 긴급 점검에 이에 따른 영업 처분 등과 과태료, 개선 명령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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