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선 영업점에서 벌레가 나오면 처벌받나요
요즈음 중국에서 비위생적인것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중국은 그냥 이슈화되면 영업정지 처분하는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식당같은 곳에서 쥐나 벌레가 나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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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 위반의 점으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이외에 과태료 등을 물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식당이나 배달음식 이물질로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및 방해, 영업제한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