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 후 대리인 해임후 새로운 대리인 선임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고 담당 변호사사무실의 불찰로 누락서류로 인해 신뢰가 가지 않아 해임 하고 새로운 변호사로 선임 하려고 할때 새로운대리인이 해임 신고서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알 고 시 습니다
기존 대리인은 인가후 계약 종료라 다시 서류를 작성부탁하면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게된다고 합니다(아직 법적으로 대리인이 기존사무실로 되어있음)
혹시 기존 사무실에 통보룰 한후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규대리인이 대리인 위임장 제출 후 업무수행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신규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