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해임하면 다시 가족 소송 대리 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 전에 저랑 제 가족이 피고여서 제가 소송대리 내서 제가 하다가 대리인 선임을 했지만 의견도 안맞고 낮은 수임료로 누거 이 돈 받고 일하냐면서 면박줘서 해임하려는데 법원에 해임 신청 내면 다시 가족 소송 대리 신청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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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전에 저랑 제 가족이 피고여서 제가 소송대리 내서 제가 하다가 대리인 선임을 했지만 의견도 안맞고 낮은 수임료로 누거 이 돈 받고 일하냐면서 면박줘서 해임하려는데 법원에 해임 신청 내면 다시 가족 소송 대리 신청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