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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변호사 선임 전에 저랑 제 가족이 피고여서 제가 소송대리 내서 제가 하다가 대리인 선임을 했지만 의견도 안맞고 낮은 수임료로 누거 이 돈 받고 일하냐면서 면박줘서 해임하려는데 법원에 해임 신청 내면 다시 가족 소송 대리 신청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안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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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가족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허가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허가를 근거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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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가족으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셨던 것이라면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법원 판사에 따라서는 새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