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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
20.11.02

개인회생 기각 후 개인워크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요청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2번이나 보정명령온걸 처리를 안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기각결정문,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이라고 하는데

해당 법무사에 요청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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