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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20.11.02

개인회생 기각 후 개인워크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요청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2번이나 보정명령온걸 처리를 안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기각결정문,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이라고 하는데

해당 법무사에 요청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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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법무사에게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의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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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각결정문,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이라고 하는데

    해당 법무사에 요청을 해도 될까요? -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개인회생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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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와의 신뢰가 유지되었다면, 그대로 추가약정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명령처리과정에서 법무사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환불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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