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2번이나 보정명령온걸 처리를 안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기각결정문,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이라고 하는데
해당 법무사에 요청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