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으면 이렇게 되어서 이사를 해야 한다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만기전이라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몇군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셔도 몇가지 간단한 물건은 두고 이사를 하시고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지금은 안해도 되는지 그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