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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직진, 자전거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용차량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직진, 자전거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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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을 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끌고가야 보행자로 보아 횡단 보도 사고가 되나 타고 간 경우 일반 교통사고 처리가 되고 쌍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를 과실이 20~3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자전거에게도 10-3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도로 형태,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