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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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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효력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24.12월15일 계약종료로 만기일 2달전인 상황입니다.

최근 임대인에게 재계약관련 문자가 왔었고

제가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통화시 제가 임대인에게 "계속 살려고 하며,

묵시적갱신 진행시 별도에 계약서는 필요없는데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고 임대인이 "알겠다"(동의표시) 를 할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에 효력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