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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훈훈한들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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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청약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2년5월부터 14살 ~ 25년 27살까지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주택청약을 넣어주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선 그동안 따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는데

1.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12년 5월부터~만 19세 성인이 되는 해인 2018년 7월까지 2천만원이 공제 되는걸까요?

2. 아니라면 25년까지 모았던 금액을 한번에 증여세 신고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과거로 소급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