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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원앙228
섹시한원앙22821.09.13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임금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8월 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정부분 미지급된 것 같아 말씀드리기 전에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 근무 시간이 일정한 편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계산이 어렵네요ㅜㅠ

원래 주5일 8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파란색은 일주일 근무시간 입니다. 8/1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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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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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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