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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0.09.01

임금계산법 임금 문의 주휴수당밑 궁금합니다 ㅜㅜ

8월 1일 토요일 7시간30분 근무

8월2일 일요일 5시간 근무

8월3일 월요일 3시간 근무

8월7일금요일 7시간 30분 근무

8월8일 토요일 7시간 30분근무

8월 9일 일요일 5시간 근무

8월 10일 월요일 3시간근무

8월 13일 목요일 4시간 근무(대타근무)

8월 14일 금요일 7시 30분 근무

8월 15일 토요일 7시간 30분 근무

8월 16일 일요일 5시간 근무

8월 17일 월~ 8월 22일 토요일 39시간 근무(6시간30분x6번)

8월 23일 일요일 5시간 근무

8월 24월요일~26일수요일 ( 6시간30분x3번) 19시30분 근무

27일 목 휴무

8월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6시간30분X2번) 13시간근무

8월 30일 일요일 근무 11시간 30분 근무(파트타이머 도망가서5시간 근무인데 11시간반 근무)

8월 31일 월요일 6시간 30분 근무

총 157시간 근무 했고 사장님하고 사장님 아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급여가 얼마가나오나요 ㅠㅠ 17일부터 매니저 근무를 하게됬습니다 .주6일 6시간반 으로 17일부터 하게됬는데 이번달은 이렇게 일했습니다ㅠㅠ 계산도 상세히 보기편하게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보여드릴겸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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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이면 월급여는 (실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이 157시간이고,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결근이 없을 경우 주휴시간은 5×6.5=32.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157+32.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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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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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 시급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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