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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요염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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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이런 사유로 계약 파괴가 되나요?

부동산 가서 월세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월세 계약하는 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신분증도 도장도 못 챙겨왔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저한테 한 마디의 말도 없이 계약서에 막도장을 파서 찍었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준 적도 없고 싸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뭘 넣을거냐는 질문도 못 받고 그저 기다리라고 해서 바쁜 줄 알고 기다렸더니 계약서를 혼자 작성해서 내밀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복비를 내라고 요구하기에 영문도 모른 채 내야하는 줄 알고 냈습니다. 잔금도 치르지 않았고요.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집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고요. 가계약 취소하고 복비랑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취소하고 무효인 복비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중개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복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계약이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