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전기에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다. 고려 말에 권문 세족은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커다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권문 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391년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과전법의 내용은 경기도의 토지를 중심으로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과전법은 세습이 되지 않았으나 수신전과 휼양전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관리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조세 징수권)은 인정하였으나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다. 이후 관리의 수는 늘어나고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조선 시대 토지 제도는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공양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세조),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 행하여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는 관수 관급 제도(성종)로 변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전법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12. 10., 황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