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전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의 과전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과전법의 시행으로 인한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전기에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다. 고려 말에 권문 세족은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커다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권문 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391년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과전법의 내용은 경기도의 토지를 중심으로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과전법은 세습이 되지 않았으나 수신전과 휼양전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관리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조세 징수권)은 인정하였으나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다. 이후 관리의 수는 늘어나고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에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조선 시대 토지 제도는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공양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세조),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 행하여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는 관수 관급 제도(성종)로 변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전법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12. 10., 황병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세조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하는데 이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게 됩니다.
과전법은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준 것으로 과전은 경기도에만 두었고 임야는 나누어주지 않았으며 공을 세운 신하게에 내린 토지인 공신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으로 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를 축소하고 국고수조지를 확대했으므로 국가 재정의 기반이 확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지배 관계에서 고려 말의 사전에 의한 수조권적(收租權的)인 지배가 배제되고, 소유권 위주의 토지지배 관계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민전(民田) 자체에서 사유관념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도 생산량의 1/10만 세금을 내면 되니 이득이 되었지요. 그러나 점점 전현직 관리에게 농지를 주다보니 농지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농지를 주는 직전법으로 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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